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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취소권과 제3자의 취소권의 차이

채권자의 취소권과 제3자의 취소권의 차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채무가 만기되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철회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그 행사의 목적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3자취소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만 또는 오도한 경우에는 제3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은 제3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의사항

1. 수권대리행위의 유효성이 판단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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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인은 선의의 제3자여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부분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이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4. 취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5. 철회 권리는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에 대한 민사 책임 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컨대 채권자취소권과 제3자취소권의 차이는 전자는 채무자에 대항하며 그 행사의 목적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항한다. 개인간의 법률행위는 제3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5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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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가 강요를 받아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강압행위 종료일로부터

(3)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고 나서 이를 분명히 하였거나 스스로의 행위로 포기를 표시한 경우 취소권.

당사자가 민사소송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

제535조

채무자가 채권자권리 또는 채권자에 관한 후순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권리가 전적으로 채무자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행사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