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왜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노동법 제 63 조는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단위에는 동류 직공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단위가 소재지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 P > 그래서 이 문제는
1, 너희 병원 간호사, 정규직도 있고 노무파견 직원도 있다면 노무파견제 직원과 정규직원은' 동일 임금' 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2, 너희 병원의 간호사가 모두 노동 파견제라면 현지 간호사의 일반 임금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현지 간호사에게는 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의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현지 간호사는 모두 노동 파견제이다. 그들이 어떤 기준이고, 너희도 어떤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