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처벌법 제30조 불꽃놀이 및 폭죽
불법으로 불꽃놀이를 생산, 운영, 운송, 우편, 보관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불꽃놀이 및 폭죽의 관리 범위
'치안관리처벌법' 제30조에 따른 불꽃놀이 및 폭죽에는 불꽃놀이, 폭죽 등의 종류와 규격이 모두 포함된다. 그들의 원료. 이들 품목은 인화성, 폭발성 특성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기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II. 불법행위의 정의와 처벌
'공공안전관리처벌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1. 허가 없이 불꽃놀이 및 폭죽을 제조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불꽃놀이 및 폭죽을 조작하거나 범위를 벗어나서 작동하는 행위,
3. 불꽃놀이 및 폭죽을 불법적으로 운송하고 발송하는 행위,
4. 대량의 폭죽과 폭죽을 비공개로 보관하세요.
상기 불법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에게 벌금, 구류, 기타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상황이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3. 불꽃놀이 및 폭죽 관리 강화의 의의
불꽃놀이 및 폭죽 관리 강화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집니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적인 생산, 운영, 운송, 보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꽃놀이와 폭죽 관리를 강화하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의식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불꽃놀이와 폭죽의 관리 및 처벌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사회 질서. 불꽃놀이를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 운송, 우편 또는 보관하는 모든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꽃놀이, 폭죽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30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 물질을 제조, 구매, 판매, 저장, 운송, 우편 발송, 휴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15일,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 기간을 갖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규정에서도 생산, 운영, 운송에 있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불꽃놀이 및 폭죽을 발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