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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제 68 조 제 1 항 제 1 항

' 도로교통안전법' 제 68 조 제 1 항 1 항'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 본법 제 52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경고 표시는 고장난 차의 방향 15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차량 인원은 신속하게 오른쪽 어깨나 비상 차선으로 옮겨져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