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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수출입 증명서 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라 야생 동식물 수출입 증명서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실질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에 관한 국무원 규정” 이 조치는 행정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허가 설정 결정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거래(이하 협약이라 함) 제2조 화물, 우편, 속달우편, 여객운송을 통한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에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입할 경우 야생동식물 수출입증명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야생동물 수입 및 수출 증명서에는 수입 및 수출 허가 증명서와 종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수출입야생동식물종상품목록'(이하 '수출입야생동식물종상품목록')에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 상품목록), 국가중점보호 상품목록에 등재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은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에 대해 수출입증명서로 관리해야 한다.

전항의 상품 목록에 기재된 기타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은 종 인증 관리를 받아야 한다.

상품목록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멸종위기종수출입관리국(이하 국가멸종위기종관리국이라 함)과 중국 총국이 공동으로 작성, 조정, 발행한다. 세관. 제4조: 국가 멸종위기 관리청이 수출입 허가증과 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국가 멸종위기 관리청은 국가 멸종 위기 관리청을 대신하여 수출입 허가증과 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국가위기관리청이 수출입증명서 및 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관할지역은 국가위기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입증명서와 생물종증명서는 국립멸종위기종관리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5조: 국가위기관리청 및 그 기관은 수출입 허가증 및 종 증명서를 사용하여 면허취득자의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제6조 국가 '수출입금지품목목록'에 등재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제2장 수출입 증명서 발급 제1절 신청 제7조 수출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신청서 내용과 국가가 고시한 관할 구역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청 또는 그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위험관리청에 신청하세요. 제8조 수출입 허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입 허가 증명서 신청서. 신청인이 단위인 경우에는 단위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국무원 야생동물 부서의 수입 및 수출 승인 서류.

(3) 수입 및 수출 계약. 다만, 비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야생 동식물 및 그 생산물을 수출입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4) 신원 증명 자료. 신청인이 조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야생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종 성분 함량표와 제품 지침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야생 또는 인공사육 등 원산지 유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국립멸종위기종관리청 통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9조 협약의 부록에 나열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 및 수출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야생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및 협약 부록에 등재된 식물 및 그 제품, 해외 컨벤션 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수출 허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은 수입국이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자료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협약에 규정된 운송 조건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협약 부록 1에 등재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취인의 케이지 배치 및 관리에 관한 텍스트 및 사진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협약의 부록 I에 나열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하거나 협약의 부록 I에 나열된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을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 컨벤션 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협약은 수출국이 먼저 수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비체약국으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증자료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 허가 인증자료이어야 합니다. 협약 사무국에 등록되었습니다. 제10조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재수출하는 자는 세관이 승인한 수출입 허가증 사본과 세관 수입품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동식물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가공 전환계획 및 설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발행한 가공무역 매뉴얼 사본 또는 전자 사본, 화학 매뉴얼 및 전자계좌 관련 내용(표 머리글 및 관련 표 본문 부분)의 인쇄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무역을 통해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행한 가공무역 매뉴얼 사본 또는 전자매뉴얼 또는 전자계좌의 해당 내용을 인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책(헤더 및 관련 표 본문 부분) . 제11조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업 수출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 무역 활동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