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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있는 한 입사 후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하루만 입사하더라도 결혼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직하지 않으셨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시더라도 사직하시기 전에 결혼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가 이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N(근로 개월 수)만큼의 인건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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