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정보가 처벌 대상으로 전달되는 횟수
현재 우리나라 관련 사법 해석의 명확한 조항에 따르면 명예훼손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500회 이상 전달되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신고 기준
명예훼손 신고 기준은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출판물에서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대중의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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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
폭력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