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부검 절차와 사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 위탁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조사 완료.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령되어야 합니다. 시체 조사는 공공 장소에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검사 중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해부할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신 조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장례를 처리하도록 유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부담합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체의 경우 법의학 의사가 개인 식별 자료를 수집하고 시체 사진을 촬영한 후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에 대한 정보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공표합니다. 지역이나 시 수준 이상의 신문에 신원 확인 표시를 게재합니다. 공고 후 30일 후에도 시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가 처리를 승인해야 한다.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