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원칙 : 자동차운전면허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자료를 차량관리사무소에 성실히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된 사항을 선언하고 신청서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조건 : 소형차, 소형자동차,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 경오토바이 등을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속트럭, 삼륜자동차, 일반 삼륜오토바이, 일반 이륜오토바이, 이륜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