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로계약법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1년 3월 22일 채택, 4월 16일 공포, 2001 [2001] No. 14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
제15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 보수, 경제적 보상 및 보상은 다음과 같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폭력, 위협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을 통한 강제 노동,
(2) 지급 불이행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상 또는 노동 조건 제공
(3)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근무 시간 연장,
(5)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