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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경찰은 어떤 위반사항을 적발하나요?

전자경찰은 임의 유턴, 불법 차선 변경, 버스 전용차로 점거, 역방향 주행, 빨간색과 노란색 신호등 주행, 실선에서 차선 변경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사진을 찍는다. 다음은 교통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1. 교통 흐름 모니터링: 얇은 기둥에서. 하루 중 다양한 시간에 도로 구간의 교통 흐름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신호등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교통 관리국에 제출합니다. 차량 위반을 기록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과속기록장치: 지시사항이 있는 곳에 설치하면 감지하기 쉽지만, 고속도로의 숨겨진 부분에도 설치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카메라가 깜박이며 제한 속도를 초과했음을 알려줍니다.

3. 불법 주차 사진 촬영: 주거용 차선이나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는 차량과 장시간 불법 주차된 차량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이며 렌즈도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화면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각적 거리는 200미터입니다.

4. N개의 카메라 행: 일반적으로 교차로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는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인 주요 도로에 있습니다.

차량 위반 딱지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에서 처벌되는 위반 딱지라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가도 OK.

단순한 불법교통위반 신고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경찰이 위반행위를 정면에서 촬영한 경우,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뒤에서 찍은 경우 유효한 공식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벌을 수락할 의향이 있으면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는 모든 운전 면허증에서는 벌금을 수락하려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위반 정보 통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경찰(교통경찰팀)이 발행하는 불법 행위 처벌 통지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감독단(도시 관리국)입니다. ) 불법행위(불법주차)에 대한 처벌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처리 방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위반 사항이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되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지서에는 자세한 처리 장소와 근무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벌을 수락할 때 명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벌칙 수용 시 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면허증과 불법주정차 운전자(또는 담당자)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자발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한 시간 이후에 처벌을 수락한다고 해서 처벌의 강도나 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위반 처리 창구에서는 이미 처리된 모든 교통 위반에 대해 벌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벌금 금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안전위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33조 자동차주차위반 또는 임시주차규칙 위반, 운전자는 그렇지 않다 현재 차량이 현장에 있거나 즉시 떠나기를 거부하여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와 교통 경찰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한 장소로 가십시오.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현장 교통경찰은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해 위법 사실과 증거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