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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리 사건의 판결

항소인(본심 재판의 피고인) 량리(梁利), 여성.

수탁 대리인은 Xixian 148 Legal Service Office의 법률 직원 Zhao Chao입니다.

피항소인(본심의 원고) 펑자카이(남성).

항소인 Liang Li는 피항소인 Peng Jiacai와의 이혼으로 인해 현 인민 법원 민사 판결 767 호 (2008)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항소인 Liang Li, 그녀의 대리인 Zhao Chao 및 피항소인 Peng Jiacai가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검토 결과, 원고인 펑자카이와 피고인 량리는 서로 소개를 받은 뒤 1984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1986년에 첫째 아들 펑센(Peng Sen)이 태어났고, 1989년에 둘째 아들 펑하오(Peng Hao)가 태어났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원고인 펑자카이는 2007년 법원에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중에 Liang Li는 자신의 다리가 부상당하여 장애가 생겼다고 공안 기관에 신고했으며, 공안 기관에 Peng Jiacai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이혼 소송. 이제 펑씨 가족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재판에서는 원고인 펑자카이와 피고인 량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혼인신고를 했으나, 두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판단했다. 20년 넘게 함께 지내며 두 아이를 낳고 성장했지만, 양측 사이에 더 이상의 감정적 소통이 부족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펑씨 가문 밖의 제3자와 이를 두고 양측이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부부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두 사람은 다시 별거 생활을 하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분쟁을 벌였고, 법원 조정 후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원고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재산평가에 대해 양측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재산분할비와 감정비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부부의 재산은 다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Peng Jiacai와 피고 Liang Li는 이혼을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량리는 원심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같은 농장에서 자랐고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 이후 사이가 매우 좋았고, 그 외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이상 함께 살았으며 현재의 가족 사업을 함께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피항소인에게는 제3자가 있었고 항소인은 이를 의심하기보다는 항상 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다툼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자녀와 온전한 가정, 오랜 세월에 걸친 깊은 부부 관계를 위해 그를 용서했습니다. 항소인은 피고인의 부정 행위가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는 원심에서 항소인이 이혼을 꺼린 이유이기도 했다. 게다가 원심판결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따로 살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청구인은 별거사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형량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펭 가족은 결혼 전의 이해 부족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항소인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피항소인에게 제3자가 있다고 말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피상고인의 동거는 불가능하며, 양측 당사자 모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옳으니 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 결과, 원 재판에서 밝혀진 기본 사실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2차 재판에서도 펑씨 가족의 생활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항소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인에게 200,000위안을 배상하고, 동일한 재산을 분할할 경우 항소인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원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198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07년부터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한때 피고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으로 인해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두 당사자의 관계가 깨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을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므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200,000원의 정신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혼인법 제46조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인의 동일재산 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본 법원이 이를 처리하는 것은 본심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항소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 재판의 처리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하다.

2심 사건의 접수수수료 300위안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재판장 Liu Youcheng

판사 Li Zaiben

Zhang Huijia 판사

2009년 9월 19일

비서 우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