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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몇 살부터 연금 보험을 받기 시작하나요?

여성이 연금보험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연금보험 규정에서는 여성이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15년 동안 연금 보험을 지급했습니다. ;

2. 여성 직원도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납부한 경우 50세 생일 이후부터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65세 이상 가입자는 65~75세의 경우 월 5위안, 76~85세의 경우 월 10위안의 추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

1. 여성 피보험자는 법적 퇴직 연령(현재 일반적으로 55세 또는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총 1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3. 피보험자가 퇴직신청서 제출, 사용자가 퇴직에 동의하는 등 퇴직절차를 완료한 경우

4. 피보험자 개인정보 확인, 지급기간 산정 등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사람

5. 지정된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은행계좌 개설 등 연금 수급 관련 절차를 대행한 경우.

요약하면 여성의 연금보험 가입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주민연금 보험은 여성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0세 이상 노인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노인을 위한 추가 연금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 특히 65~75세 노인은 월 5위안, 노인은 월 10위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76세부터 85세까지.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기업과 전체 인민이 소유한 기관 단위, 당, 정부 기관, 대중 조직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서비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병원이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