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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스쿼트의 주요 형태는 무엇입니까?

상표 점유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법적 소유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점유. (3) 타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갱신되지 않은 상표를 점유하는 행위; (3) 타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 밖에서 갱신되지 않은 상표를 점유하는 행위. 즉, 외국 상표이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입니다. (4) 기타 형태의 상표 점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4조 등록상표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해야 하며,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을 한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