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될지 여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석방될 수 있다
1. 1심 결과의 판단근거
원판결이나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재판 후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낸다. 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원판결이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해야 합니다. 법적 분석: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법원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치소에 가서 석방 절차를 밟고 봉인된 개인 소지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관련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지만 관련 민사 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식별해야 하며 법적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1심 무죄 판결 후 처리 조치
1. 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결정한 경우,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피고인은 형벌을 면제받는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판결이 선고되는 동시에 인민검찰원이 항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항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금이나 주거감시가 즉시 해제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의서를 제출하면 해당인은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원심 검찰청이 2심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으로. 법원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이나 주거감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주요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공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여 법원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유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판결문에서 상황을 설명한 후 직접 무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1심 무죄 상황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무죄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심문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심문합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하며,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이 기소하거나 면제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검토 후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고 구금 중인 피고인을 즉시 석방합니다.
4. 재판 후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무죄 판결을 내린 후 즉시 구금된 피고인을 석방합니다. 평결을 선포하는 사람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89조 2항의 규정, 형사재판에서 원심판결이나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재심법원이 판단하고, 재판 후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결한다. 여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피고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죄인 경우 원심 판결이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89조 재심 후 재심 사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1)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형량이 적절하다면 항소 또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본을 기각합니다. 판결이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판결이나 판결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하나 사실의 판단, 법률의 적용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 판결 또는 판결은 시정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원심 판결, 판결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없으나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선고가 잘못된 경우 부적절할 경우,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 형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4) 2심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사건의 경우,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 사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원 판결을 취소하고 원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p>
(2) 범죄가 공소시효를 경과한 경우,
(3) 사면 명령으로 처벌이 면제된 경우
(4) ) 형법에 따라 고소 후 처리된 범죄의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5)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사망
(6)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기타 법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