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결혼 기사 사법 해석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결혼가족편 설명 (1)
(2020 년 12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25 차 회의가 통과돼 2021 년 1 월 1 일부터
1, 일반규정
제 1 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1 조에' 학대' 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 조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1 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동거' 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혼외 이성, 부부 명의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당사자가 동거 관계 해제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43 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5 조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급된 예물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쌍방이 혼인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쌍방이 결혼 등록 수속을 했지만 * * *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로 인해 지불인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전항의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7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 * * * 함께 사는 남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요구하면
(1) 1994 년 2 월 1 일 민사부 ";
(2) 1994 년 2 월 1 일 민정부부'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이후 남녀쌍방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등록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혼인 등록을 재발행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 * * 함께 사는 남녀, 한 쪽이 죽고, 다른 쪽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며 본 해석 제 7 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민법전 제 1051 조 규정에 따라 이미 혼인 등록을 한 혼인 요청에 대해 혼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주체 (혼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포함) 를 인민법원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자는
(1) 중혼을 이유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과 기층 조직을 포함한다.
(2)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은 가까운 친척이다.
(3)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