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멜로 검사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입국과일 검역관리조치" 책임편집: 관세신고인시험훈련센터
검역관리조치 제1장 총칙 입국 과일
제1조 위험한 식물 해충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과일 생산 안전과 인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시행 규정.
제2조: 이 조치는 토마토, 가지, 고추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수입된 신선한 과일과 가지과 채소의 검역에 적용됩니다.
제3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국가검사검역국이라 함)은 전국적으로 수입과일 검역승인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검사검역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함)은 관할구역 내 반입과일에 대한 검역과 감독을 담당한다.
제4조 지중해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수입을 금지한다. 전염병 지역 외부에서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과일 품종은 수입되기 전에 해충 위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수출국과 검역 프로토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5조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일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장 검역 승인
제6조 화물의 화주, 화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과일을 수입하기 전에 사전에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형식.
제7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입국 과일에 대한 검역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수출 국가 또는 지역에 중대한 전염병이 없을 것
( 2) 중국의 관련 동식물 검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중국 간에 체결된 관련 양자 검역 협정(검역 협정, 각서 등 포함)을 준수합니다. 및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제8조 출입국 과일 검역에 대한 검사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 소유자,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사전에 요구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출입국 검사 및 검역"을 작성해야 하며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 신청서"를 사용하여 국가 검사 검역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시용 수입과일은 전시회가 위치한 곳의 검사검역기관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차, 선박, 관세점, 외국 관련 호텔 등을 통해 사용 및 판매되는 수입과일은 . 입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항만검사검역기관이 의견서에 서명함.
(2) 국가검사검역국의 검토를 거쳐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의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중국'을 발급하며,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발급하지 않으며, 발급하지 못한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제9조 입국 검역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변경 수입 과일의 종류 또는 수량을 늘리십시오.
(2)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을 변경하십시오.
(3) 입국항을 변경하십시오. p>
( 4) 검역면허증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3장 입국 검역
제10조 화물 소유자,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 입국항 검사검역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일이 입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출입국 검사검역국의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수출국 또는 지방정부, 무역계약서, 송장 및 기타 서류 증명서.
제11조 수입과일에 수출국 또는 지방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거나 법에 따라 검역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입국항 검사검역기관은 특정 상황에 따라 반품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에서 구매한 과일에 대해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식물위생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 홍콩 및 마카오 관련 농산물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국가검사검역국과 상기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소량 거래되는 수입과일의 경우, 무역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수입 과일에 대한 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 검역에 관한 중국의 법률 및 규정
(2) 중국 정부와 양자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정부가 체결한 협정
(3) 국가 검역국과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식물위생 당국 간에 체결된 협정(의정서, 각서 등 포함) ;
(4) 검역 허가증의 검역 요건
(5) 무역 계약에 명시된 검역 요건.
제13조 과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다음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국과 수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된 관련 양자 검역 협정을 준수합니다.
(2) 중국 반입이 금지된 위험한 식물 해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지, 잎 및 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원본으로 수입됩니다. 포장 및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4) 양자 협정의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14조 검사검역기관은 현장 검역을 실시할 때 물품과 증명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상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작위 검사와 샘플링을 실시해야 한다. 절차 및 규격을 준수하고, 실제 검사에 따라 검사 및 샘플링을 실시하며, 품종 및 수량(중량)은 별도로 기재합니다.
제14조 실내 검역은 과일의 원산지와 품종, 발생 가능한 질병과 해충, 관련 절차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검역 후에는 '실험실 검역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5조: 검역 후 수입 과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과일이 검역을 통과한 경우 "출입국 검사 및 검역 통관 양식"을 작성합니다. 발급되며, 입국이 허용됩니다.
(2) 검역 중 발견된 위험식물해충이나 일반병해충 및 규정기준을 초과하는 해충은 반드시 퇴치하여야 하며, 처리에 합격한 것은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3) 대규모 전염병이 발견되면 필요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고 즉시 국가 검사 검역국에 보고하십시오.
제4장 검역 감독
제16조 국가검사검역국은 중국으로 과일을 수출하는 외국 과수원, 가공, 저장 단위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검역 수요에 따라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정부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가 검사 검역국은 검역 인력을 원산지에 파견하여 사전 검사,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의 전염병 상황에 대한 적재 또는 조사.
제17조 전시용 전염병 지역의 과일은 사전에 국가검사검역국의 프랜차이즈 검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시기간 동안 검사검역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증여, 판매,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과일은 검사검역 기관의 감독 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18조. 기차와 선박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판매하는 수입 과일은 검역을 통과한 후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을 받는 봉인된 가방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승객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위의 포장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 담당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세관 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수입과일은 검역을 통과하고 검사검역기관의 감독을 받는 봉인봉투에 넣어 판매해야 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의 관리 및 관리
제20조 국제 선박, 기차, 항공기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운수 직원 및 기타 직원은 음식 섭취에 사용된 과일의 껍질, 코어 및 기타 폐기물을 사용한 후 차량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취사에 대해서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무해한 처리를 실시한다.
동식물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선박, 비행기, 기차에 반입 금지 과일이 발견된 경우 밀봉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보관 기간 동안 검사 및 검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내 체류 또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제21조 국가검사검역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검사검역기관을 지정하여 운송 또는 재수출 승인을 받은 과일에 대한 검역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검사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항, 항구, 역, 창고, 가공공장 및 기타 장소에서 전염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력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전염병 모니터링 장비를 이동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제5장 보충 조항
제23조: 본 조치를 위반하는 관련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입국 동식물 검역'과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처벌이 부과됩니다.
제24조 국가검사검역국은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5조 이 조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8년 9월 12일 구 국립농림축산검역청에서 공포한 「수입과일의 검역관리에 관한 시범조치」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1장 일반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수출입 동물 및 동물 보호법"에 따라 수출 과일 $VpJe#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식물검역' 및 그 실시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5_ex(
수출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Q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 wx3 0?8 Food World Forum -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인 Food World Forum 제2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신선과일(냉동과일 포함, 이하 과일)에 대한 검사에 관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MwX 검사, 검역 및 감독관리업무 *k/8 -! 식품산업포럼, 식품인의 천국 ELw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라 한다) )은 전국의 수출과일에 대한 검사, 검역 및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출입국검사검역총국(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검역 기관)은 관할 지역의 수출 과일에 대한 검사, 검역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n 0?8 식품 산업 포럼-식품 산업 포럼 oVi 제4조. 우리나라와 수입국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 의정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수입국 또는 지역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과수원 및 포장식물이 등록된 경우 검사검역기관에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되는 해외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i 0?8 식품 포럼 - 식품인의 천국, 식품 포럼 vP.6>L 양자 우리나라와 수입국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한 협정 및 의정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수입국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과수원 및 포장공장은 검사검역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8 식품산업포럼 - 음식인의 천국 음식포럼 T7k 0?8 음식포럼 - 음식인의 천국 음식포럼 L Chapter 2 등록)w 0?8 음식포럼 - 음식세계포럼, 음식인의 천국 Q 제5조 등록을 신청하는 수출 과수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1) 100에이커 이상의 연속 재배 (2) 주변 지역의 과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 없습니다. p> (3) 과수원 등의 유해생물 감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상근 또는 비상근 식물보호인력이 있다. 업무 HM]LS (4) 건전한 품질관리를 확립한다. 체계. 품질 관리 시스템 문서에는 조직 구조, 직원 교육, 해충 모니터링 및 통제, 농약 사용 관리, 우수한 농업 운영 관행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W ( 5) 과거에 대규모 식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년; <2O+R (6)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양자 간 협정, 의정서 또는 법률 및 규정에 등록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는 경우 @Q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그 규정으로. 7d8ms 0?8 음식 포럼 -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천국인 음식 포럼 E 제6조 등록을 신청하는 수출 과일 포장 공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_X< ( 1) 공장 지역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일 보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자재 야드와 완제품 창고가 있습니다. $ +0veH 2}&^B 기한 내에 통지가 없을 경우, 지원서류 접수일로부터 지원이 접수됩니다. *3f 검사검역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을 신청한 해외 과수원 및 포장공장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jnCM :L5X)a 제16조 해외로 나가는 과일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은 효과적인 해충 모니터링, 예방 및 종합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여 수입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려되는 검역 위험을 방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과일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농약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A:8s0# 수입국 또는 지역에서 과일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구매, 보관,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되는 과일 포장재는 깨끗하고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국의 관련 위생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는 지역에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과일 포장 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과일 종류, 원산지, 과수원, 포장 공장 이름 또는 코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포럼 - 식품 산업 포럼, 식품 인민 천국 -~$cr 제 17조 감독 검사 및 검역 기관의 해외 과수원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t ( 1) 과수원 주변 환경, 과수 재배 조건 및 관리 인력 K ( 2) 과수원 내 유해생물의 발생, 모니터링, 예방 및 통제 및 관련 기록, (3) 과수원 내 농약의 보관 현황, 구매, 수집 및 사용 기록 YYTp%# (4) 과수원 과일의 독성 및 유해 물질 테스트 기록 (5) 양자간 합의 및 프로토콜 또는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의 관련 조항 이행 상태를 입력합니다. 규정. mgZoy7 0?8 식품산업포럼 - 식품인의 천국 식품산업포럼 > (1) 포장공장 구역의 환경 및 위생상태, 생산시설 및 포장자재의 사용, 관리인력 현황;?0 ?8 식품 산업 포럼-- 식품 산업 포럼, Food Human Paradise Gxu,Y] (2) 화학물질 보관 상태, 구매, 수집 및 사용 기록 Fpoxej (3) 과일의 출처, 가공, 자체 검사 및 저장, 수출 및 기타 관련 기록;)()j{ (4) 과일 중 독성 및 유해 물질의 검출 및 관리 기록 ^0 (5) 냉장 시설의 사용, 전염병 예방 및 위생 상태, 온도 습도 관리 기록 G (6)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양자 협약, 프로토콜 또는 법률 및 규정 제19조 수출과수원, 포장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9Z ?$ 제한명령을 내려 일정기간 내에 시정하고 검사신청을 접수한다. 시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b{Q (3) 검사 및 검역 기관의 수용 거부 <` ? (4) 제13조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qv'A: 제22조 해외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은 안정적인 공급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포장 공장은 고품질의 안전한 과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과수원에 전염병과 독성 및 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을 강화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y^ 현지 검역기관 관할 밖의 포장공장으로 수출되는 과일의 경우, 등록된 과수원은 현지 검역기관에 과일 원산지 및 공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수량, 과수원 이름 또는 등록 번호 등. 2ByBy 제4장 수출검사 및 검역?|iK 제23조 수출과일은 포장공장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규정에 의거@c] Sb 관련 서류. e(R 수출 과일이 등록된 과수원 또는 포장 공장에서 나온 경우 검사 신청 시 등록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관할권 밖의 다른 등록 과수원에서 수출된 과일의 경우 검사 및 등록 과수원 소재지 검역기관은 원산지의 과일공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등록 과수원 또는 포장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검사 시 원산지 과수원 및 포장공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해야 한다. 양식 8 주소 및 기타 정보 *"J\;K 수출 과일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검사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ZT3/ 제24조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검사 및 검역 규정과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의 등록 상황에 따라 일일 감독 및 관리와 함께 검사 검역 기관은 상응하는 출국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및 방역 조치. J#H 제25조 검사검역기관은 다음 요건에 따라 수출과일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7@/JO (1) 본국 간에 체결된 협정 및 수입 국가 또는 지역 양자 간 검역 협정(협정, 의정서, 각서>GxQ@ 등 포함) hq:Y (2) 검사 및 검역 규정 또는 요구 사항 수입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일에 대한 8b (3) 국제 식물위생 조치 기준 1 (4) 우리나라의 수출 과일 검사 및 검역 규정; /p> (5) 무역계약 및 신용장 등에 명시된 검사 및 검역요건 z 제26조 검사 및 검역 기관은 관련 작업 절차 및 기술 표준에 따라 현장 검사 및 검역과 d#oH 실험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oHJ (1) 화물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H (2) 식물위생 증명서 및 포장 상자의 관련 정보가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tpfQ~ (3) 과일에 곤충, 질병, 가지 및 잎, 토양 및 해충 및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9 관련 샘플 및 해충 및 질병. 질병은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적시에 과일로 보내져야 합니다. e:N2 제27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검사검역과 수출과일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SaZ' 수출 과일이 검사 및 검역을 통과한 경우, 검사 및 검역 증명서, 출국 화물 통관 양식 Qr: 또는 출국 화물 교체 증서 및 기타 관련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며, 출국이 가능합니다. 검사 및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 및 검역에 불합격한 자 출국이 불가합니다. hx/1 수출된 과일이 검사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관련 정보를 수출과수원 및 포장공장에 피드백하고 조사 사유를 지원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출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이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하는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의 위치를 검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검역기관. !8{l}+ 0?8 식품산업포럼 - 식품인의 천국, 식품산업포럼\ 제5장 부칙 제28조 다음은 규정한다. 이러한 조치 용어의 의미: a9zp)k (1) "과수원"은 장애물(예: 도로, 도랑 및 고속도로) 연속 재배 면적. !d2h (2) "포장공장"은 과일을 수확한 후 선별, 등급화, 가공, 포장, 저장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차를 포함합니다. 선택 영역, 가공 및 포장 영역, 보관 창고 등 La=CO (3) '냉동과일'이란 -18°C 이하에서 가공, 보관, 운송되는 과일을 말한다. }fI 제29조: 관련 단위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1Ic를 위반한 경우 개선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검사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j/ - 제3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QT (1) 등록된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의 과일이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의 과일과 혼합됩니다. 0%utwe (2)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의 등록 번호를 남용하는 행위 _a` p> (3) 원산지 공급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검사검역에 합격한 과일을 교환하는 행위 (5) 기타 본 조 위반 규정에는 심각한 안전, 보건 및 품질 사고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제31조 검사검역 인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gq 제32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본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6 제33조 이 조치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jpW
격리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N~!A
(3) 검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청소, 가공, 곤충 및 질병 예방 및 해충 통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yL>5G
(4 ) 과일 가공에 사용되는 수원 및 농약은 관련 식품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y|D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요구 사항;]7
(5) 철저한 위생 및 품질 관리 시스템에는 과일 공급, 가공, 포장, 보관 및 운송 관리가 포함되며 상세한 UTO1
기록이 있습니다. 과일 추적 정보, 전염병 예방 모니터링 조치, 유해 유기체 및 독성 및 유해 물질 탐지 -x
(6) 접수, 가공, 포장, 생과일의 보관 및 기타 측면x%:?
방역 조치 이행,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 폐기 과일 및 완제품 처리 U
(7) 가공능력에 적합한 과일을 공급하는 과수원 또는 공급과수원과 고정적인 공급관계를 갖고 있는 과수원 y>O#^8
(8) 수입국의 양자협정, 의정서, 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한 경우 지역에는 등록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으므로 /
도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_F`
?0?8 음식 포럼 - 음식 애호가들의 천국, 음식 포럼 nSf=
제7조 등록을 신청하는 과수원은 서면 신청서를 현지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br >다음 자료(2부) 제출: Tww:
(1) "외국 과일 과수원 등록 신청서" ie2G
(2) 과수원의 법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유효한 인증 문서(과수원 토지 계약, LHr)
유효한 임대 또는 사용 증명서 등) 및 과수원 도식 및 평면도 3
(3) 과수원 품질 관리 시스템 문서 rt5Ci
(4) 식물 보호 담당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증명서; 기술학력증명서 사본. Z$vW
?0?8 식품포럼--음식인의 천국, 식품포럼Di
제8조 등록을 신청하는 포장공장은 현지 검사검역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r>그리고 다음 자료(2부)를 제출하십시오. ZP
(1) "아웃바운드 과일 포장 공장 등록 신청서" qpz!WM
(2) 사업 허가증 사본 zC9{m
(3) 포장 공장의 평면도, 공정 흐름 및 포장 공장의 간략한 설명 5CJ-@G
(4) 과일 공급을 제공하는 과수원 목록 및 포장 공장 간에 체결된 관련 과일 생산 및 구매 계약 과수원 O
Copy File; `U;ZiD
(5) 포장공장 위생품질관리시스템 문서 'G
?0?8 식품산업포럼 - 식품산업포럼, 식품인의 천국f{
제9조 검사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자료가 완전하고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합격 또는 거절을 결정하고, 제출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정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0?8 식품포럼--음식인의 천국, 식품포럼7
제10조 검사검역기관은 등록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장심사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v/90"
지점검사검역기관이 신청서를 수리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자료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3f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직속검사검역국)에 제출하면 직속검사검역국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Registration iR?
?0?8 식품산업포럼--식품산업포럼, 음식인의 천국 IP^H
직속검사검역국은 등록된 과수원, 포장공장의 목록을 총무처에 제출한다.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관리 e gjLk
?0?8 식품 산업 포럼-- 식품 산업 포럼 세계 포럼, 식품 인민 천국 8
제 11조 등록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등록 증명서가 만료되기 몇 달 전에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은 지역 검사 검역 기관에 증명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0?8 식품 산업 포럼 - 식품 산업 포럼, 식품인의 천국 9ZWD
제12조 등록된 과수원 또는 포장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CzEBYx
신청 변경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다.\&MuxS
(1) 과수원 식재 면적이 확대됨, Wa"
(2) 과수원 계약자 또는 담당자 또는 식물 보호 담당자가 변경됨, *
(3) ) 법적 대표자 또는 포장 공장 담당자가 변경됨, ZOMNX< br> (4) 포장공장에 과일을 공급하는 등록 과수원의 변경; `0jd
(5) 포장공장에서 가공되는 과일의 종류 변경 V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CZ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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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과수원 또는 포장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및 검역기관 @d!\
등록 재신청 기관: 7/
(1) 과수원 위치 및 재배 과일 종류 변경 (u%+'q
(2) ) 포장공장 재건축, 확장 및 이전 ;>|+l
(3) 기타 주요 변경사항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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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국과 수입국 또는 지역이 체결한 양자협정, 의정서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vBUJ:!
수입국 또는 지역의 법령에 따라 과수원 및 과수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입되는 포장 공장?+s#
, 수출 과수원 및 포장 공장은 AQSIQ에서 권장하고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검사 및 검역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관련 국가로 과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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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리관리|.\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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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검역기관은 관할 구역 내 해외 과일 과수원 및 포장 공장에 대해 해충 감시 Lu4WMA
, 독성 및 유해 물질 감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및 감독 현황은 수출과일 검사 및 검역 분류관리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s3*g 0?8 식품산업포럼 - 식품산업포럼, 식품인의 천국 i9P
(1) 규정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b
(2) 환경 오염원이 있습니다. 포장 공장의 과일 출처를 알 수 없음;htB
(4) 격리 및 방역 조치 없이 다양한 출처의 과일이 포장 공장에 섞여 있어 구별이 어렵습니다. ~S1
(5 ) <
(6) 포장공장의 검역처리시설에 중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7) 검사검역기관이 해외우려를 발견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및 유해 물질{C
(8) 수입 국가 또는 지역에서 검출된 기준을 초과하는 검역 해충 또는 독성 및 유해 물질. >=G
제20조 검사검역기관은 연간 과일 수확기 이전에 등록된 해외 과수원 및 포장 공장에 대해 연간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간 감사 기간에 불합격한 과수원 및 포장 공장에 대해 연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정을 위해. x$nc0c
제21조 등록된 해외과수원, 포장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격이 취소된다. +a$B+^
(1)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_.
(2) 품질 및 안전 문제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