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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기술 및 노동능력을 갖춘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주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별, 연령, 민족, 지역 등의 차이가 있는 파견근로자는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 동일한 노동보수를 받습니다. 근로자파견회사가 근로자를 여러 지역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향유하는 노동보수와 근로조건은 고용단위의 소재지 기준에 의한다. 파견근로자는 고용단위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파견근로자(근로자)와 고용단위의 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두 가지 가치 지향을 구현합니다. 즉, 노동에 따른 일반적인 분배 원칙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즉, 동일 노동은 동일 노동에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 제63조를 '파견근로자 파견'으로 개정한다. 사용자는 고용단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단위에 유사한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단위의 소재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보수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자와 체결한 노동파견계약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조건을 명시하거나 합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급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