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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3.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의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전액에 규정된 침해 복제품 저장지는 대량 또는 경영적 저장, 침해 복제품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압류지를 압수하는 것은 세관, 저작권, 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하여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5. 서로 다른 침해 행위시행지와 관련된 여러 피고가 제기한 * * * 같은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침해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민법원의 관할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중 한 피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만 이 피고의 침해 행위 시행지의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6.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행위에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침해행위지와 피고의 거주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등 설비의 소재지는 침해행위지로 간주될 수 있다. < P > 법은 < P > "저작권법" < P > 제 47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