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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한 법적 조항

제1823차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최고인민법원 개정안'에 따라 2012년 3월 31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4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와 기타 민사소송 27개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 재판 작업'이 개정됨)

정확한 적용을 위해 법률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인민 공화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국과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과 재판 실무를 결합합니다.

제1조: 당사자는 채권자 권리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은 다음 채권자 권리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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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예금의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불특정 다수가 발행한 국고채, 금융채, 회사채의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상

(3) 투자 관계에 따른 청구권 자본 지급 청구권

(4)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타 청구권 법률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당사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당사자가 1심에서 공소시효를 제기하지 않고 2심에서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나 새로운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청구가 공소시효 내에 만료된 경우.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제4조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민법 제510조 및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행기한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채권자가 최초로 권리를 주장할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 시효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