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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인접관계 처리 원칙

1. 민법상 인접 관계 처리 원칙

1. 민법상 인접 관계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존 우선권의 원칙입니다.

(2) 협력의 원칙,

(3) 이익의 원칙,

(4) 규칙 적용 엄지 손가락. 당사자는 법률조항이나 알려진 사실 및 생활규칙에 기초하여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실을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5) 형평성의 원칙.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88조

부동산의 인접 권리자는 생산에 유리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단결, 상조, 공평, 합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이웃관계를 옳게 처리해야 한다.

2. 저작인접권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작인접권의 증거인 사실과 이유를 적습니다. 증거에는 사진과 재산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저작권이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이웃관계를 거래하면서 누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중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다른 인접한 당사자에게 시설을 제공하거나 특정 제한 사항을 수락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정의는 심오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본질적으로 소유권의 제한과 확장입니다.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 물리적 증거; p>

4. 시청각 자료

6. 전문가 의견; p>

8. 검사기록. 증거가 사실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