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휴가에는 어떤 친척이 포함되나요?
사별휴가 대상 직원의 직계가족에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포함된다.
사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주로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부모에는 친부모, 결혼 후 시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포함)가 포함됩니다. ), 어린이. 또한,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증손자, 증조부, 증조모, 증조부, 증조모는 모두 직계 친척입니다. 구 국가노동국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공포한 관련 규정에는 직계 친척이 사망한 경우 직원에게 1~3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노동부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1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가족휴가, 혼인휴가, 사별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 국가노동청과 재무부의 "국영기업 근로자의 결혼, 사별휴가 및 여행휴가 문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사별휴가 규정은 무엇입니까? 국영기업 직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업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1~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직원의 직계가족이 타 지역에서 사망하여 직원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거리에 따라 추가 여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별휴가, 여행휴가 기간 동안 기업은 근로자에게 평소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직원의 여행 중 여비 등은 직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