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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면 주직원이 임의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즉 수습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하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관련 법률 조항:

'근로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근로계약" 제21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본 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