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약 및 열등한 농약에 대한 우리나라 '농약 관리 규정'의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농약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짜 농약 및 저급 농약의 생산, 운영, 사용을 금지합니다. ②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농약을 사용하면 발생한 유해한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위조농약 또는 불량농약을 생산·판매한 자는 위조·불량농약 생산·판매죄 또는 위조농약 생산·판매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업행정부서 또는 법무행정부서는 규정에 규정된 기타 유관부서에서 위조농약, 저급농약,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배 이상 10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10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농업행정부서는 농약등록증 또는 임시농약등록증을 취소한다. 공업제품 허가 관리 부서는 농약 생산 허가증 또는 농약 생산 허가서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