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비자동차 안전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무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공공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중화민국'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본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 판매, 등록, 통행, 주차, 충전 및 관련 안전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비자동차 안전 관리는 근원 관리, 예방 및 통제의 결합, 조정된 관리 및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시 인민정부는 시의 비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 조정 및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비자동차 안전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실을 조정, 감독 및 지도하여 비자동차 안전을 구현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관련 작업 자금을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시킵니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 내 표준화된 주차, 안전 충전 등 비자동차 안전 홍보와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시행해야 하며, 비자동차. 제5조 공안기관은 본 조례의 실시를 조직하고 법정 직책에 따라 비자동차의 등록 및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부서는 비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교통 및 도로운송 관리 부서는 비자동차 교통시설의 기획, 건설, 관리 업무와 인터넷 대여 자전거에 대한 산업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편관리부는 택배업계의 비자동차 안전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상무부는 식품배달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자동차 안전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시장감독부는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자동차 이외의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식품 배달 업계의 기타 관련 회사.
소방구조기관은 소방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동력 차량의 주차 및 충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 계획,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관리, 생태 환경, 도시 관리 및 법 집행, 개발 및 개혁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규정에 따라 비자동차 안전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 제6조 본 시의 비자동차 관련 업계 조직은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 자율 협약을 제정하며 회원 단위가 비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 조정 및 감독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사업 활동에 있어 비자동차 차량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본시는 도시 도로 교통 개발 수요 및 생태 환경 보호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총량 규제 또는 특정 유형의 비자동차 퇴출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8조 공안, 상업, 시장 감독, 교통, 도로 운송, 우편 관리, 소방 구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등 부서는 정보 공유 및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 통지를 통해 정보 공유 및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합동법집행, 사건이송 등 비자동차 안전관리.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 부서는 비자동차 안전 관리와 연계하여 도로 교통 안전, 화재 안전 등 법률, 법규, 규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대중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식과 문명화된 문해력.
이 시 행정구역 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자동차 이외의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등은 자동차 이외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2장 차량관리 제10조 본 시에서 생산, 판매되는 배터리, 무자동차용 충전기, 전기자전거 등 제품은 관련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전기 자전거 제조 및 수입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 위탁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강제 제품 인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제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이 시에서 판매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단위 및 개인이 다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무자동차 조립
(2) 배터리, 전기 모터 및 기타 전력 추가 장치를 비자동차에 장착하고, 좌석, 우산, 후드(캐빈) 및 고데시벨 스피커를 추가합니다.
(3) 비자동차 배기 장치의 크기를 변경하고, 충족하지 않는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공장 정격 전압 또는 승인 없이 모터 교체 등 발전소;
(4) 자동차가 아닌 소음기, 속도 경고음, 속도 제한 및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분해 또는 개조하는 행위
(5) 비자동차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기타 기술 비자동차 교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설치 및 수정 동작.
조립, 개조 또는 개조된 비자동차 차량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제13조 다음의 무동력 차량은 시 공안 기관에 등록하고 무동력 차량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1) 전기 자전거
(2) 전동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전기) 휠체어,
(3) 인력 세발자전거,
(4)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대로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무동력 차량 인민정부.
장애인을 위한 자전거와 수동 휠체어에 대해서는 자발적 등록이 실시됩니다. 소유자가 등록 및 허가를 신청하면 공안 기관이 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