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약품 광고 관리 조치
법적 분석: '약품광고 심사조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어 현재 발행되고 있다. 국가식품의약국의 명령에 따라 No.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의약품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광고의 진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입니다. 이 조치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21호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광고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약품 광고 심사 조치' 제1조에 의거: 약품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이하 '약품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약품 광고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합니다. 약품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이 방법은 국가약품관리법 시행조례(이하 '약품관리법 시행조례'라 한다)에 따라 제정된다. 광고와 의약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청 및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표한 「약품 광고 심사 방법」 제2조에 따르면, 각종 매체나 형식을 이용하여 게재되는 모든 광고에는 약품의 명칭, 약품의 표시( 기능 및 표시) 또는 약물 관련 정보 기타 콘텐츠는 약물 광고이므로 본 조치에 따라 검토됩니다. 일반의약품이 의약품의 명칭(의약품의 일반명 및 의약품의 상품명 포함)만을 홍보하는 경우 또는 처방의약품이 의약품의 명칭(의약품의 일반명 포함)만을 홍보하는 경우 약품 및 약품의 상품명)을 지정된 의학 및 약학 전문 저널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