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16조에 대한 최신 사법 해석
법적 주체:
최고인민법원 회사법의 사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제1조: 회사법 시행 후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민사소송 인민법원이 새로 인정한 민사행위 또는 회사법 시행 이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시의 법률, 규정 및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제2조 회사법 시행 이전의 민사행위 또는 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제기된 경우, 당시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원고가 회사법 제22조 제2항, 제74조 제2항의 사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법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제4조 회사법 제151조에서 규정한 180일 이상의 연속 주식 보유 기간은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만료된 주식 보유 기간으로 규정되며, 규정된 총 보유 기간은 회사의 1%입니다. 상기 주식수는 2인 이상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제5조 인민법원이 회사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일(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