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인 교통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황
1. '해석' 제18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석' 제18조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마약 운전, 고의로 보험사고를 촉발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미리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신체 상해에 대해 이 규정은 의무적인 교통 보험 제도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인 교통 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구현하고 사회 공공 복지 성격을 갖습니다.
운전자의 일반적인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마약 운전, 고의로 인한 자동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교통의무보험제도의 본래 의도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지, 음주운전을 하는지, 마약 운전을 하는지를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위험도 피해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실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교통보험 의무가입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해석』 제18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미리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존중과 국민중심의 이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관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해석' 제18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선지급할 의무의 내용을 '인적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2조에서 ""에 있어서의 재산손실은 신체상해와 무관한 재산손실일 뿐이며, 개인관계에 반영된 재산권 및 이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신권익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 제2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여전히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해석' 제18조에서는 보험회사의 회생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석' 제18조에서는 법원이 보험회사가 침해자에게 보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의무보험의 입법목적은 피해자가 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의 성격은 곧 보험계약의 기능이다. 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면책 문제가 아닌 책임분할 문제 등 최종 책임부담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구별하는 기능이다. . 해석 제18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부담한 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책임법의 과실책임 조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강제 교통 보험, 즉 "보증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 열차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는 도로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마약 운전 또는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법 조항에 따르면,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민사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행위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도로교통 안전을 증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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