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은행간 업무 규제에 관한 고시 전문
금융기관의 은행간 업무 규제에 관한 고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은행간 업무는 유동성 관리 촉진 측면에서 활발히 혁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원 배분 최적화 및 기관 서비스 경제 발전 및 기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불규칙한 사업 발전, 정보 공개 부족, 금융 감독 및 거시 통제 우회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은행 간 업무 운영을 더욱 규제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기업 금융 비용을 줄이고, 다단계 자본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 개조 및 업그레이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고시에 언급된 은행간 사업은 투자와 융자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중국 및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업무 유형에는 은행간 대출, 은행간 예금, 은행간 차입, 은행간 지급, 환매(환매)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은행간 금융업, 은행간 투자업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투자 및 금융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간 업무는 각 거래의 업무 본질에 따라 상기 기본형으로 구분하고, 은행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사업.
2. 은행간 대출사업은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전국 은행간 대출시장에 진출하는 금융기관 간 전국 통합 은행간 대출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무담보 금융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국.
은행 간 대출은 "은행 간 대출 관리 방법"(중국 인민 은행 명령 [2007] 3호 발행)의 관련 규정 및 관련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간 대출과 관련된 해당 금액은 대출금 및 차입금 계정에 회계 처리되며, 관리 및 회계를 위해 위 회계 계정 아래에 별도의 보조 계정이 설정됩니다.
3. 은행간예금업무라 함은 금융기관간 행하는 은행간 자금입출금업무를 말하며, 예금자는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한다. 은행간예금업무는 기간, 업무관계 및 목적에 따라 결제은행간예금과 비결제은행간예금으로 구분됩니다. 은행간예금과 관련된 금액은 은행간예금 및 은행간예금회계계정에 계상됩니다.
은행간 대출은 현행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 범위를 부여받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은행간 자금 대차 업무를 말합니다. 은행 간 차입과 관련된 금액은 배치 및 배치의 회계 계정에서 처리됩니다.
4. 은행간 지급이란 기업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상업은행(수탁자)이 금융기관(고객)의 위탁을 받고, 고객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융통신행위를 말한다. 합의된 상환일에 지불합니다. 수탁자의 은행간 대리기관이 지급한 대금은 대출회계계정에 계상되고, 위탁자의 은행간 대행사가 행한 관련 대금은 대출회계계정에 계상된다.
은행간 결제는 원칙적으로 국제무역결제를 취급하는 은행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국내신용장, 팩토링, 기타 무역결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체하거나 당사 지점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지점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시, 군 간 결제를 통한 위장금융 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재매입(환매)이란 두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자산을 먼저 매수(매도)한 후 만기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을 재판매(환매)하는 행위. 재판매에 의한 구매(매도 및 환매)와 관련된 금액은 구매 및 재판매(매도 및 환매) 금융자산회계계정에서 계상됩니다. 3개 이상의 거래상대방 간의 유사한 거래는 환매 또는 환매 사업의 관리 및 회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입(환매)업의 금융자산은 은행간 시장 및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은행 인수어음, 채권, 중앙은행어음 등으로 한다. 합리적인 공정가치를 지닌 시장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환매매각자는 대차대조표에서 해당 사업의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은행간 투자란 은행간 거래되는 은행간 금융자산(금융채권, 후순위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금융기관이 매입(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간 금융자산) 또는 특수목적기구(상업은행 자산관리상품, 신탁투자상품, 증권투자펀드, 증권회사 자산관리상품, 펀드운용회사 및 자회사 자산운용상품, 보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업계 자산관리기관 자산관리상품 등) 투자행동.
7. 환매(sellback) 및 은행간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은 제3자 금융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신용 보증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8. 은행 간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 기관은 국내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해당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자발적 협의, 정직성, 자기 규율 및 자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내부 감독을 강화하여 다양한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도록 합니다.
9. 은행 간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 기관은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회계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을 채택하여 모든 유형의 은행 간 업무와 거래 연결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완전하고 사실이며 정확합니다. 대차대조표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반영됩니다.
10. 금융기관은 은행간 업무를 위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은행간 업무를 유동성 관리 체계에 두고, 성숙도 불일치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11. 모든 금융 기관은 은행 간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금융 규제 당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간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이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간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통일된 여신관리 정책을 수립 및 개선하여야 하며, 은행간 업무를 기관 전체의 통일된 여신시스템에 통합시켜야 한다. 은행간 업무의 신용한도 또는 초과한도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은 은행간 업무 유형과 종류, 가격, 할당량, 금융자산 대상 유형, 지점의 리스크 통제 능력 등을 토대로 차등적 인가를 실시하고 인가를 재평가하여 인가해야 한다. 적어도 매년 한 번은 승인됩니다.
12. 금융기관의 은행간 투자는 리스크 및 펀드 투자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실질우선형' 원칙을 준수하며,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초 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된 자산. 자본 및 준비금.
13. 금융기관은 은행간 업무를 처리할 때 융자기간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중 은행간 대출업무는 최장 3년, 기타 은행간 금융업무는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된 후에는 사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4. 단일 상업은행이 단일 금융기관법인에 대한 은행간 대출의 순액은 위험가중치가 0인 자산을 차감한 후 결제은행간예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의 자본금은 50입니다. 그 중 위험 가중치가 0인 Tier 1 자본과 자산은 "상업은행 자본 관리 조치(심판)"(2012년 중국 은행 규제 위원회 명령 제1호)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일 상업은행의 은행간 차입금 잔액은 은행 총부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성 산하 농촌신용협동조합, 성 제2법인, 농촌은행에는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15. 금융기관은 은행간 업무의 발전을 규제하는 동시에 자산유동화업무의 정기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존 주식을 활성화하며 증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은행간 시장에서 은행간 예금증서 업무 시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산 및 부채 관리의 주도성, 표준화 및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16. 특수목적사업자 간, 특수목적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의 은행간 업무는 본 고시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17. 중국인민은행과 각종 금융감독관리기관은 법적 책임에 따라 은행간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업무가 복잡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 전개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간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18. 본 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통지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수행한 은행간 업무의 경우, 업무기간 동안 경영상황을 중국인민은행 및 유관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업무종료 시 업무를 정산한다.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점과 전 지점, 경영관리부서, 성(수도)시 중앙지점, 가성시 중앙지점을 초청해 은행감독당국과 협력하고, 증권감독관리국, 중국보험감독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 지부는 본 통지문을 관할권 내 관련 기관에 공동으로 전달합니다.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외국 교류국
201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