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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상 기준

생명보험 보상 기준:

1. 의료비: 피보험자가 공공의료 범위에 있는 한,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피보험자는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실실수당: 당사자에게는 고정소득이 있으며, 일실수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실실수당이 계산됩니다. 실직수당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국영산업에 따라 산정되며, 실질임금은 해당 지역 평균생활수준의 3배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3회를 기준으로 일실임금을 산정합니다.

3. 입원식비 :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4. 장애인 생활수당 : 피보험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급보험회사가 정한 장해월부터 1일 20년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 장애용품 요금: 피보험자가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기구를 장착해야 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가 있는 범용기구 비용을 기준으로 장애용품 요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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