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하는 사람이 매달 돈을 받는 게 뭐예요
만 60 세가 되는 재향 군인은 매달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군인의 경우 국가는 서로 다른 등급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9 년 재향군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월 1200 원, 부상으로 귀가한 퇴역군인이라면 한 달에 550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550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한 달에 한 사람당 600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60 대 이상 농촌계 퇴역군인은 퇴직급여도 없고 정부의 보조금도 받지 않으면 이런 퇴역군인은 한 달에 210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재향 군인에 대한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재향 군인이 납부한 보험 연수를 연금 보험 납부 연도로 계산하고, 수령 시 현지 연간 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향 군인은 15 년의 연금보험금을 내야 하는데, 그가 부대에서 복무한 지 10 년이 되면, 10 년의 군령으로 연금보험의 연한을 공제하고, 5 년의 연금보험만 더 내면 60 세의 퇴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1 년 이후 제대한 농촌군인은 실제 복무 연수에 따라 10 원을 기준으로 1 년마다 10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3 년간 복무하며 만 60 세 이후에는 매달 30 원의 농촌 제대군 만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은 의약생활보조비도 받을 수 있다. 만성병 환자인 재향군인이라면 병세의 경중을 보고 군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의약생활보조비 최대 5000 원, 최소 1200 원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퇴역 군인보장법"
제 21 조 퇴역 장교, 국가는 퇴직, 전업, 월별을 취한다
정년퇴직 방식으로 인민정부에 이양된 안치지 인민정부는 국가보장과 사회화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우를 보장한다.
< P > 전업 방식으로 배치한 안치지 인민정부는 덕재조건과 현역 복무 기간의 직무, 등급, 공헌, 전문 분야 등 및 업무에 따라 일자리를 배치해 해당 직급을 결정해야 한다.
현역 만규정 연한기간, 매달 퇴직금 수령 방식으로 배치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달 퇴직금을 받는다.
는 제대 방식으로 배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