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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쓰촨성 시행 조치

제1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표준화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그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따라 쓰촨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실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유사한 농산물의 생산·경영자 또는 유사한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농촌 가구계약관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조경제조직이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농업생산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와 농업생산 및 운영에 관한 기술 및 정보를 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업 행정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조직을 조직하여 산업 정책, 재정 지원,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과학기술, 그리고 재능.

향,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생산,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합작회사에 대한 지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기타 관련 부서와 조직은 농민에게 지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각의 책임에 따라 전문적인 협동조합.

농업인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서비스, 감독을 위한 자금은 관련 부서의 종합예산에 포함되며,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 농민전문협동조합 농민회원의 신분증명서는 농업인구 호적부표로 하고, 농업인구 호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토지계약관리권증서로 한다. 지방촌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계약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민, 가계도급경영을 시행하는 국유 농업(임업) 농장 종사자는 농업인 조합에 가입하면 농업인 회원으로 대우받게 된다. 전문협동조합. 제6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은 금전을 출자하거나 현물자본, 기술, 지적재산권, 토지도급관리권의 기대수입 및 화폐로 평가되고 양도될 수 있는 기타 비화폐재산을 출자할 수 있다. 법.

농업인전문협동조합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은 농민전문협동조합 정관에서 정한 가격 책정 방법이나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체 회원 또는 회원 대표 회의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농민전문협동조합 회원계좌에 기록된 출자금과 적립금 지분은 협동조합 내에서 양도할 수 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대표)회의에서 심의, 승인하거나 농민전문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8조 농업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전문협동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대표회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표수는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총 회원 수에 대한 회원 수의 비율을 적절히 줄일 수 있으나, 대표자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이사회 의장은 전문농업협동조합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대표)총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원(대표)총회에 책임을 지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가 제정한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고 필요한 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인력을 구비할 조건이 없는 농업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농촌관리기관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회계를 실시합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회계장부와 회원계좌를 설정하고, 경제사업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조합원에게 경영상황과 재정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과 집행감사 또는 감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계업무를 관리하며, 농촌경영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계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회계처리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2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잉여분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예비금과 공익자금을 회수한 후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금년도 잉여금을 주로 거래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의 거래량(금액)은 분배 가능한 잉여금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된 후 남은 부분은 회원의 출자금, 적립금 지분, 정부 지원 재산에 따라 회원 지분으로 균등하게 계산된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조금 및 기부금을 받아 회원의 비율에 따라 사회에 분배됩니다.

공제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에게 정량화되어 회원 계좌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제13조 농업전문협동조합의 회원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관에서 규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회원구좌의 출자금과 적립금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의 협회의 분배 가능한 잉여금은 회원에게 반환되며,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의 협회의 손실과 부채는 회원이 공유합니다.

회원 계정으로 정량화된 정부 지원, 보조금, 타인의 기부로 형성된 재산 지분은 더 이상 자격이 종료된 회원이 차지하지 않으며, 모든 회원에게 재계산됩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연말까지. 타인의 기부로 형성된 재산의 지분에 대한 기부계약이 있는 경우 기부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