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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직원 퇴직 신체검사를 규정합니다.

직업병 위험이 있는 직위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에는 신체검사 의무 요건이 없습니다.

법적 분석

일반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고용주는 산업재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 안전 및 건강 조건과 필요한 노동 보호 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신체검사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근로자의 신체검사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회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관할 퇴직 직원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신체검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는 매우 명확한 조항이며 퇴직한 직원에게도 좋은 보장입니다. 퇴직근로자 신체검사 규정에는 신체검사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인 신체검사 항목에는 내과, 외과, 심혈관계, 뇌혈관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검진 항목은 매우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3차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체검사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의료기관에 가면 일부 장비는 신체검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3차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신체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서비스 품질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 규정도 비교적 명확해 금융당국과 기업이 공동 부담하게 된다. 이들 직원은 젊었을 때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회사에서도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 안전 및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및 필요한 노동 보호 용품, 산업 재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제65조 사용자는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