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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규정' 공포에 관한 전력산업부 고시

제1조: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댐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저수지 및 댐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관리 대책"은 전력계통에 있어서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수준과 관리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제2조 전력행정국(전력그룹사), 지방(자치구) 전력국(전력회사), 하천유역 개발회사 등 전력망 운영 기업이 관리하는 모든 수력발전소와 댐은 수력발전소 댐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안전 등록. 다른 수력 발전소와 댐도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조 전력산업부는 수력발전소와 댐의 안전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력산업부 댐안전감독센터(이하 댐센터)는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사항: 신청 접수, 검토 및 등급 부여, 등록 발급 등록 증명서, 감독 및 검사, 만료 시 증명서 갱신, 등록 변경, 등록 요약, 등록된 댐 목록의 정기 발행, 등록의 설정, 이전 및 보존 파일 등 제4조 댐의 안전상태와 관리수준에 따라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증은 A, B, C의 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댐센터의 검토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은 등록 및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력발전 댐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고 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댐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해양안전관리규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저수지 및 댐'과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관리대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을 신청하려면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신청서」와 사업개요를 기재한 별지 및 주요도면(첨부1 참조)을 작성하여야 한다. 댐센터에서 등급을 매긴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등록증을 별도로 발급해 드립니다. 제6조 등록 절차

(1) 신고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수력발전소 및 댐에 대해 각 관할 기관은 목록을 댐 센터에 제출하고 댐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댐센터 센터에서는 통일된 서식인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 신청서'와 플로피디스크를 받습니다.

수력발전소는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신청서'와 관련자료 5부와 플로피디스크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검토

담당 부서가 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 의견에 서명한 후 신청서 자료가 댐 센터로 전송되고 댐 센터에서 검토 및 등급을 매깁니다. 접수 후 신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댐센터는 감사등급에 따라 등록증명서(별첨 2 참조)를 발급하고, 이를 주무관청을 거쳐 해당 수력발전소에 발급하고, 동시에 관할 당국에 사본을 제출하고 전력 산업부에 제출하십시오.

(4) 제출 및 전달

댐 센터는 관련 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요약하여 국무원에 전달합니다. "저수지 댐 등록 대책" 수자원 관리부서. 제7조 수력 발전소 댐의 안전 등록은 "수력 발전소 댐 안전 등록 신청서"의 부록 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1) 댐 안전 등록 점수는 80점 이상입니다( 포함) ), 수력 발전소 댐 안전 클래스 A 등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2) 댐 안전 등록 점수가 70~79점인 경우 수력 발전소 댐 안전 클래스 B 등록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3) 댐 안전 등록 점수가 60점에서 69점 사이인 자에게는 수력발전소 댐 안전 C등급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댐 안전 등록 점수 60점 미만(60점 제외)일 경우 수력발전소 댐안전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 수력발전소 댐 안전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A급 등록증의 경우 5년, B급 및 C급 등록증의 경우 3년이다.

인증 보유자는 만료 3개월 전에 인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제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도면 및 수력발전소 댐 등록 양식은 면제됨). , 해당부분의 주요도면과 "수력발전소 댐변경등록서"(부록3 참조)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조 수력발전소 및 댐의 안전등록은 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 보유 기관이 상황을 확인한 후 즉시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위는 1개월 이내에 댐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댐센터는 등록등급을 재평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후 전력산업부에 신고하여 신고하게 된다. 관할 당국은 수력 발전소에 등록 증명서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이 다운그레이드됩니다.

1. 최근 댐 정기안전점검(또는 특별점검)에서 댐 안전성 평가가 정상적인 댐으로, 계획대로 결함을 제거할 수 없었다.

2. 최근 댐 정기안전점검(또는 특별점검)에서 댐 안전성 평가 결과, 병든댐이 계획대로 보강되지 않았고, 자금조달 방안도 시행되지 않았다.

3. 댐 안전을 위한 주요 모니터링 시설은 업데이트 및 재건축 계획에 따라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4. 재점검 및 불시점검에서 댐안전등록점수가 당초 등록등급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등록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기한 내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부실한 안전관리와 댐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댐 및 수력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고(댐 범람, 댐 구조물의 심각한 손상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등록 후 최근 실시된 댐 정기안전점검(또는 특별점검)에서 댐 안전평가가 위험댐으로 판정되어 긴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위험제거·보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 계획대로 정기적인 댐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4. 재심사 및 불시점검 결과 댐 안전등록 점수가 60점 미만(60점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