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 배치 규정에 따른 배치 원칙과 지침은 무엇인가요?
원래 도시 호적을 갖고 복무하기 전에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 징집병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업무를 할당하고 정착을 위탁하는 방식을 시행합니다. 단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역 징집병은 원래 농업 호적을 갖고 있었으며 규정에 따라 지역 보훈 재정착 기관에 의해 재정착되었습니다.
” 농업 호구로 등록된 퇴직 징집병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역 보훈 정착 기관에 의해 재정착되어야 합니다. (1) 실제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 자체 건설 및 집단 지원의 어려움, 국가 규정에 따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일정량의 건축 자재 및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2급 공로(2급 공로 포함)를 획득한 자; (3)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4) 농촌 지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퇴직한 징집병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복무 중 3급 공로를 받고 초과근무를 한 퇴역 징집병 및 퇴역 여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퇴역 징집병의 배치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실시됩니다. 보훈처는 배치업무의 상황에 따라 퇴역군인 배치기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노동, 인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퇴역 징집병 배치 시 민사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매년 퇴역 징집병이 원래 징병 장소로 돌아가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사전 할당 노동 할당량을 발행해야 합니다.
(2) 군대가 주요 군사 지역(주요 군사 지역 포함) 이상의 부대로부터 명예 칭호를 받고 2등급 이상의 공로를 달성한 경우, 개인적 소망
(3) 3급 공로를 받고 군대에서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업무를 준비할 때 자신의 강점과 열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군대에서 유능한 훈련을 받은 사람 특정 전공이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의 경우 업무를 주선할 때 최대한 전문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전역을 요청한 자,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자,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단, 제외한다) 과실) 배치 대기 기간 동안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훈 알선 기관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회에서 실업자로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퇴역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3조: 퇴역군인의 배치는 출신지로 돌아가는 원칙과 적절한 배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제2조 제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퇴역군인의 정착을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훈처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재정착사업의 상황에 따라 퇴역군인의 배치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이 기관은 인민무력, 기획, 노동, 인사 및 기타 관련 부문에 속한다. 퇴역 징집병을 배치하는 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