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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인력 자격시험에 있어서의 규율위반 및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문기술인력 자격시험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며 식별 및 처리를 표준화한다. 규율 위반 및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응시자와 시험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전문기술인재자격시험]

이 조례에서 '전문기술인재자격시험'이란 국무원 인사행정부서가 정하는 시험과 평가를 말한다. 또는 관련 행정 부서와 공동으로 전문 및 기술직 채용, 전문 입학 자격 시험 및 전문 수준 인증 시험과 관련된 시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제3조 [대상]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험 응시자'라 함은 전문기술인재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시험직원'이라 함은 문제지시(심사), 시험감독, 시험응시, 순찰, 채점 등을 담당하는 인력과 시험당국의 관계직원을 말한다. 시험 기관 및 시험 업무에 관련된 직원.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심사기관이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각급 인사행정 부서, 관련 행정 부서, 업계 협회 또는 협회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시험기관'이란 전문기술인재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각급 승인을 받은 단위를 말한다. 제4조 [처리 요건]

규율 및 규정 위반을 식별하고 처리하려면 명확한 사실, 결정적인 증거, 완전한 절차, 정확한 적용 법률 및 규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5조 [처리기관]

심사당국 및 심사기관은 규율 및 규정 위반사항을 이 규정에 따라 적발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고시기관 또는 고시기구로부터 특정 고시 업무를 위탁받은 단위는 이 규정에 따라 본 고시 센터 및 과목의 규율 및 규칙 위반 행위를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다.

국무원 인사행정부서는 국가 전문기술인재 자격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시험 중 심각한 규율 위반이 발생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시험 관리 부서는 시험 기관과 공동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국무원 인사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인사행정부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함께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한다. 제2장 징계위반 및 후보자의 위반행위 처리 제6조 [일반적인 징계위반 및 위반행위의 처리]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징계를 명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에서 퇴실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며, 현재 과목 시험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1) 다음과 같이 시험장에 입장합니다. 명시된 것 이외의 품목 또는 지정된 장소에 필수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2)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개인 정보를 입력(기입)하지 않은 경우,

(3) 시험지에 명시된 장소 이외의 곳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자리를 떠나거나 시험 담당 직원의 허가 없이 시험장에 침입하는 행위

(5) 규정된 종이나 펜을 사용하여 답변하지 않는 행위

(6) 엿보는 것, 속삭이는 것, 몸짓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7) 시험 시작 신호가 전송되기 전에 시험지에 답하거나, 시험 종료 신호가 전송된 후에도 시험지에 계속 답하는 경우;

(8) 채우기; 시험지, 답안지, 답안지의 내용이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9) 고의로 시험지, 답안지, 답안지를 훼손하거나 시험지를 제거하는 행위 , 답안지 또는 답안지, 답안지 및 기타 시험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

(10) 시험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험장 및 금지된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영역;

( 11) 기타 일반 징계 위반.

제7조 [심각한 징계 위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됩니다. 모든 과목시험 결과가 무효가 되거나, 범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내에 전문기술인력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묻는다. 법률에 따라:

(1) 문서 또는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

(2) 규정을 위반하여 참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음을 사용하는 행위 규정된 것 이외의 휴대폰 및 기타 도구

(3) 시험지, 답안지, 답안지, 메모지 등을 교환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돕는 행위 시험 문제의 답변이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표절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시험장을 떠난 후, 시험이 끝나기 전에 시험지의 답안을 판매한 경우

(7) 시험 담당자와 공모하여 부정 행위를 하거나 조직적인 부정 행위에 가담한 경우

(8) 기타 심각한 징계 위반. 제3장 징계위반 및 심사위원의 위반 처리 제8조 [일반적인 징계 및 규정 위반 처리]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시를 제지한다. 금년도 및 차년도 시험 업무에 계속 참여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1) 등록 조건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 경우

(2) 시험 시작 시간을 앞당기고, 시험 종료 시간을 늦추고, 허가 없이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

(3) 시험실 또는 좌석을 변경하는 행위 승인 없이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5)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담당 시험장에 유사한 시험지가 나타나는 경우;

(6) 회피 시스템 이행 실패,

(7) 기타 일반 징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