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얼마입니까?
이혼 후 자녀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수입 총액의 20~30% 수준이다.
자녀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실제 필요 사항, 부모 모두의 경제적 여유, 실제 지역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민법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 이혼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양육비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 수입의 20~3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수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 비율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녀양육비 기준금액의 구체적 측정요소:
1.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필요액.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 원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필요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부모가 이혼하기 전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가 이혼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이전 생활 조건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을 피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심리적 공황을 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 부모 모두의 경제적 수입 능력.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모의 경제적 수입능력,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당사자의 지급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불 능력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지불 능력이 약한 사람은 더 적게 부담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1993년 자녀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을 발표하면서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의 20~30% 비율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자녀가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 월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비율을 참고해 연간 총소득이나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 기준을 고집하는 이들이 많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조항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5년 전의 생활비 기준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은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20~30%의 자녀 양육비 표준 지급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실제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3.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소비수준.
자녀양육비를 산정할 때,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비수준도 중요한 측정지표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자료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것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5조: 이혼 후 자녀는 일방이 직접 소유한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1088조: 일방이 자녀 양육, 노인 돌보기, 상대 배우자의 노동 보조 등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결혼 및 가족 목록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49조: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실제 지역 생활 수준이 결정됩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월 총 수입의 20~30% 비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수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소득이 없을 경우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 비율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제50조: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