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과 보존·압류의 차이
사전등록과 보전압류의 차이는 주로 성격, 이행조건, 기한,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반영됩니다.
1. 다른 속성. 사전등록 및 보존은 증거보전조치이고, 압수는 행정적 강압조치이다.
2. 구현 조건이 다릅니다. 사전등록 및 보존은 증거가 멸실되거나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등 특정 상황에서 압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시간 제한이 다릅니다. 사전등록 및 보존에 대한 결정은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압수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사전등록 및 보존기간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증거를 파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증거는 당사자가 보존하여야 하며, 재산권의 양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은 일시적으로 양도되며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됩니다.
사전등록의 보유기간은 7일입니다.
행정기관이 증거물을 수집함에 있어서 증거물이 멸실되거나 추후 입수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미리 등록·보존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폐기 여부를 적시에 결정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증거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하자면, 사전등록 및 보존에 비해 압수 및 압류 기한이 더 길고, 법 집행 실무에서 많은 사건 수사관이 압수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수 조치를 취하며 사전 등록을 거의 채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
제2조
이 법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집행에는 행정적 집행 조치와 행정적 집행이 포함됩니다.
행정강제조치란 위법 행위의 제지, 증거 훼손 방지, 피해 방지, 범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정 관리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행정집행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적 결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타 조직.
제9조
행정적 강제 조치의 유형:
(1) 공민의 개인 자유 제한,
(2) 봉인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수,
(3) 재산 압수,
(4) 예금 및 송금 동결,
(5) 기타 행정적 강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