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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조정은 중재와 동일합니까?

행정중재란 행정기관이 특정 중재기관을 설치해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제3자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법률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쌍방의 마음을 해결하고 지도하며, 설득, 교육하고 제3자를 이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마음을 해결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협상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관리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등한 주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민사분쟁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주체가 심사·결정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관은 법에 의해 승인된 특정 행정 기관입니다.

2 심판의 대상은 특정 민사 분쟁입니다. >3, 행정관할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4 행정기관이 행하는 독특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2) 행정중재란 행정기관이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제3자 역할을 할 특정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행정 중재는 사적인 활동입니다. 행정중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조정의 개념은 분쟁에 관련된 두 당사자가 제3자의 후원을 받아 법률 및 정책 규정에 따라 제3자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협상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 설득,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조정인이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하지 못한 경우, 조정은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및 기타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