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경작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1.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2. 국가는 경작지 점유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농업 건설 승인을 받아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사용한 만큼 경작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합니다. 개간 조건이 없거나 개간된 경작지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농지 개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아껴 사용해야 하며, 경작지를 빈민층에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를 소유한 자는 좋은 토지를 점유할 수 없다
4. 국가는 기본적인 농지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마와 무덤을 짓기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허가 없이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하고, 채굴하고, 경작지에서 흙을 빌리는 것입니다. 임업과 과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어업을 위한 연못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5. 어떤 단위나 개인도 경작지를 방치하거나 유휴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유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는 버려진 경작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중, 저수익 경작지를 개조하고, 굴착, 침하, 점유 등으로 인해 훼손된 유휴 토지를 개조해야 합니다. 6. 국민이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토지자원 보호 및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7.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경작지 보호 측면
1. 수량 보호
경작지 수량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경작지 수량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
(2) 국가는 점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3) 국가는 기본적인 농지 보호 제도를 시행합니다.
(4) 토지 개발, 매립 및 통합을 촉진합니다.
2. 품질 보호
경작지의 품질 보호에는 다음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국가는 토양 침식, 사막화, 염류화, 경작지의 황폐화 등을 방지하는 등 경작지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실현 경작지 환경 보호
경작지 보호 대상책임제
경작지 보호 대상책임제는 특정 지역의 경작지 보호 대상 임무를 결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농지 보호에 대한 국가 기본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인민 정부, 부서 및 지도자의 농지 보호 업무 행동을 표준화하기 위해 관리 방법을 정량화하고 제도화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990년 이후 경작지 보호를 위한 목표책임제 구축은 전국적으로 각 부처에서 정부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작지보호에 대한 목표책임제 외에 기본적인 농지보호에 대한 목표책임제, 토지관리에 대한 목표책임제, 토지 및 자원관리에 대한 목표책임제 등의 형태도 있다.
3. 경작지 보호
현재 전국 성의 약 3분의 2가 지방 정부의 경작지 목표 책임 제도를 확립하고 성 정부의 경작지 보호 목표와 목표를 결정했습니다. 과제를 수행한 후 상급정부와 하급정부, 상급토지부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경작지 보호지표를 세분화한다. 하급 토지 부문은 경작지 보호 책임 서한을 두 줄로 서명하고 책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급 정부와 토지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목표책임제 완성도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경작지 보호 상벌 제도를 구축해 경작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의 열정을 결집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토지조사 및 통계제도 개선과 토지이용동태감시체계 개선을 토대로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지도자들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처는 각지의 실제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각 도(자치구, 시)에서 경작지량, 경작지 점유 및 보상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다. 목표책임제를 통해 경작지 보호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가정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업토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용수지, 사육수면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건물과 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를 말한다. , 도시 및 농촌 거주지, 공공건물 포함 *시설용지, 공업용지, 광산용지, 교통 및 수자원보전시설, 관광용지, 군사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이용종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30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며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점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농업 건설이 승인된 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점유한 경작지만큼"의 원칙에 따라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간 조건이 없거나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사용하여 개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작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 개간 계획을 제정하고, 경작지 점유 단위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감독하거나 개간을 조직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선정하고 인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에 새로 개간된 경작지의 토양 개선,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작지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점유 경작지의 경작층 토양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작지.
제3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사용총액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경작지는 감소하지 않으며 품질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한 경우, 국무원은 경작지의 질이 감소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감소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명령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매립을 조직합니다. 새로 매립하고 개조한 농지는 국무원 천연자원부서가 농업부서와 농촌부서와 회동하여 검사하고 승인한다.
일부 성, 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예비 토지 자원이 부족하고 건설 용지를 추가한 후 새로 매립한 경작지의 양이 점유된 경작지의 양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 매립지의 양을 줄이거나 줄이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승인
제33조: 국가는 항구적인 기본농지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분류되며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1) 곡물, 목화, 기름, 설탕 재배지 및 기타 중요한 농산물 생산 기지
(2) 수자원 관리가 양호하고 토양 및 수질 보호 시설을 갖춘 경작지, 전환 계획이 시행 중, 전환이 가능한 중소수율 밭, 건설된 고품질 농지
(3) 야채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실험 분야 교육
(5) 국무원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분류되어야 하는 기타 경작지
p>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지정하는 영구기본농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행정구역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태를 토대로 국무원에서 심의한다.
제34조: 영구 기본 농지의 설정은 향(진) 단위로 실시하며 현급 인민 정부 천연자원부서가 다음과 연계하여 조직하고 실시한다. 동일한 수준의 농업 및 농촌 부서. 영구기본농지는 토지 단위로 시행되어야 하며, 국가 영구기본농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진) 인민정부는 영구 기본농지의 위치와 범위를 대중에게 공표하고 보호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35조: 법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를 구획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군사시설 등 핵심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영구 기초농지를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농지의 전용이나 토지 수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현급 토지이용 종합계획 및 향(읍)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무단으로 조정하여 영구 기본 농지 농지 전용 또는 토지 수용 승인을 회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6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작물과 휴경의 윤작을 지도하고 토양을 개선하며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수 및 관개 시설을 유지하며 토지 사막화, 염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토양 침식 및 토양 오염.
제37조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황무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나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나 무덤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장을 채굴하거나 채굴하거나 경작지에서 흙을 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임업 및 과일 산업 발전을 위해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양어업을 위한 연못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휴 경작지나 황폐한 경작지를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절차를 거친 비농업건축이 점유하는 경작지가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경작 및 수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경작지를 경작하던 집단이나 개인 또는 토지사용단위가 경작을 재개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경작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2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 단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토지 이상 인민정부가 무료로 회수합니다.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현 차원의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며 농업 복원을 위해 모든 토지를 원래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넘겨야 합니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양도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39조 국가는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생태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토양 침식과 토지 사막화를 방지하며 이를 적합하게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단위와 개인이 유휴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업용 토지는 우선적으로 농경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개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40조: 미사용 토지의 매립은 과학적 실증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명시되고 법에 따라 승인된 매립 가능 지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경작지를 경작하기 위해 삼림과 초원을 파괴하는 행위, 호수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행위, 하천 범람원을 침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매립·매립된 토지는 계획적이고 단계별로 산림, 방목지, 호수로 환원된다.
제41조: 국유의 불모지, 황무지, 사용권이 불확실한 황무지를 개발하여 식재,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자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또는 현급 이상에서는 법에 따라 개발 단위 또는 개인의 토지 사용권을 결정합니다.
제42조: 국가는 토지정리를 장려한다. 현,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조직하여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밭, 수자원, 도로, 삼림,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작지의 질을 향상하며 유효경작면적을 늘리고 유효경작면적을 늘린다. 농업 생산 조건과 생태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 저수익 밭을 개조하고 유휴 토지와 버려진 토지를 개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3조 굴착, 침하, 점유 등으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 경우, 매립 조건이 없는 경우 토지사용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립 책임을 진다. 또는 매립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립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매립지를 먼저 농업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