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표준화 관리 대책
제1조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에 따라 농업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농산물 품질을 향상하며 생산량을 늘리고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실시조례"를 제정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업표준화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표준화를 말한다. 주요 임무는 국가 관련 지침과 정책을 실시하고, 농업 표준화 계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제정한다(개정 포함). 이하 동일) 및 농업표준을 조직, 시행하고 농업표준 시행을 실시한다. 제3조 농업표준화는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기본사업이다. 농업표준화계획은 국가경제, 과학기술개발계획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제4조 통일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 농업 표준(표준 샘플 생산 포함)을 제정해야 합니다.
(1) 상품으로서의 농산물 및 그 1차 가공 제품(이하 총칭하여) 농산물로), 종자(종자, 묘목, 가축 사육, 가금류 사육, 치어 등을 포함, 이하 동일) 품종, 규격, 품질, 등급 및 안전 및 보건 요건
(2) 테스트, 검사, 포장, 보관, 운송, 사용 방법, 생산, 보관 및 운송 중 안전 및 보건 요구 사항
(3) 농업 분야의 기술 용어, 기호 및 코드
(4) 농업 생산 기술 및 관리 기술. 제5조 농업표준은 의무표준과 권장표준으로 구분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요구사항, 기술융합에 관한 중요요구사항,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공통기술언어 및 검사방법, 종자 및 중요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표준 행정 규정은 필수 농업 표준입니다.
기타 농업기준은 권장농업기준입니다. 제6조 농업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을 실시하고 지역 농업 생산 발전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농업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급 이상 표준화 행정 부서는 농업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수) 시행 예외). 제7조 농업 표준 제정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률을 준수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생산량을 늘리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생태 환경 및 건강 보호, 사회적, 경제적 이익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3) 국제 표준과 선진 외국 표준의 채택을 장려합니다.
(4) 현지 여건에 따라 현지 유명 제품, 특별 제품,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논의하고 농업, 산업, 상업 및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대외 경제 및 기술 협력과 대외 무역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7) 관련 표준의 조정 및 일치에 도움이 됩니다. 표준 샘플과 서면 표준이 일관되어 농업, 임업, 동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산 및 수산업과 포괄적인 표준화 작업 개발. 제8조 농산물 표준 제정에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경우, 한 부서가 주도하고 다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제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9조 농업의무표준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판매, 운송, 수입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이 있는 농산물, 종자 등에 대하여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 또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서가 위임한 부서에 제품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방법은 제품 품질 인증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이하 동일) 정부의 표준화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표준의 실시를 조직하고 표준의 실시를 감독,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정부 관련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표준 시행을 조직하고, 행정구역은 업계 내 농업표준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표준의.
농업 표준 실시에 대한 감독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부서가 공포한 표준 실시 감독 및 관리 방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정부표준화행정부서가 필요에 따라 설립한 검사기관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검사기관이 농산물, 종자가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감독검사한다.
농산물 및 종자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분쟁은 전항에 규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구매 및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과 종자는 제12조에 규정된 검사 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4조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실시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농업표준은 과학기술 성과이며 기술수준이 높고 이익이 큰 농업표준은 상응하는 과학기술 진보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보상되어야 한다. 제16조 국가기술감독총국은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7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구 국가표준국이 공포한 《농업지방표준 및 농업권장표준의 코드 및 번호에 관한 규정》과 《농업표준화사업 개혁에 관한 여러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