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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방법

1. 긍정적으로 답변

회사에서 해고하는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된 직원에게 해당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2. 퇴직 요건에 따라 퇴직 절차를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퇴직 증명서, 주택 적립금 및 기타 관련 절차를 발급하고 임금을 정산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급 정지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하고 인사 장부에 기록합니다. 사용자는 해지 또는 해지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향후 참고를 위해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분석

경제적 해고의 약자인 정리해고(Layoff)는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해고를 시행하는 기업은 생산 및 운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잉여 인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노동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때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서류 및 사회보험관계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해고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해고 보상 기준은 경제적 보상 계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년마다 1개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3배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 평균 월급의 3배이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최대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