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겸 총재는 무슨 뜻입니까
법률 주관:
1, 회장: 회사 이사회의 주최자로,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가 주주 이익을 대표해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사람을 추천했다. 2. 사장: 항상 사장이며 주주가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회사 경영진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회사나 회사 산하에는 몇 개의 작거나 전문적인 회사 중 사장을 많이 부르고, 단일 회사는 사장을 많이 부른다. 3. 직권 차이: (1) 총재는 주주가 임용하거나 추천하는 회사 경영진의 최고 관리자이며,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회사나 회사 산하에는 몇 개 작거나 전문적인 회사 중 사장을 많이 부르고, 단일 회사는 사장을 많이 부른다. (2) 회장은 회사의 이사회나 이사회를 직접 이끌고, 부설된 임면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일부 전문위원회를 직접 이끌고, 회사의 최고 지도자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4. 신분차이: (1) 회장은 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수익원은 주로 회사의 경영이익이다. (2) 사장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수입원은 주로 계약 체결 시 약속한 임금이다. 5. 회사의 실제 경영권 구분: (1) 회장은 매년 회장에게 이사회에 이사회의 경영임무를 부여하고 경영임무 완성에 대한 과정감독과 결과검사를 실시한다. (2) 총재는 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회장 및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 * * * 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