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가요금과 구매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구입세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차량을 구입하는 대대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구매할증료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가 자동차 구매업체와 개인에게 부과하는 특별 기금입니다. 현행 자동차구입세법의 기본규범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구입세 임시조례>이다. 차량 구입세의 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램, 트레일러, 농업용 운송 차량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납부할 세금의 계산식은 납부할 세금 = 세율입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구매과세금 과세조치' 제2조 : 자동차구매과징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며, 차량 1대당 1회만 부과됩니다.
제3조: 구매 또는 사용을 위해 자체 조립된 모든 차량(인력거, 동물 동력 차량 및 자전거 제외, 이하 동일)은 구매 시 또는 차량에 투입되기 전에 차량 구매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