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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법 개정안 초안은 언제 발효되나요?

가족계획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5년 12월 27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구가족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보편적 두 자녀 정책은 1월부터 공식 시행된다. 2016년 1월 1일 이는 내년 설날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1~2명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출산휴가 연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외동 자녀를 잃은 가족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