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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수준 분류 기준

안전사고 수준은 생산 및 사업 활동(생산 및 사업과 관련된 활동 포함)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상자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장비 및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원래의 생산 및 사업 활동(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동시에 다른 의미로도 분류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한 업종 및 분야에 따른 분류

1. 산업, 광업, 상업 기업의 생산 안전 사고

2. 화재 사고

3. 농업 기계 사고

5. 해상교통사고

안전생산사고 재해는 일반적으로 성격, 심각도, 통제 가능성, 영향 범위에 따라 1급(특히 심각), 2급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주요), 레벨 III(대형) 및 레벨 IV(일반적으로).

(2) 사고 원인에 따른 분류

물체 충돌 사고, 차량 부상 사고, 기계 부상 사고, 들어올림 부상 사고, 감전 사고, 화재 사고, 화상 사고 익사사고, 추락사고, 붕괴사고, 지붕낙하사고, 물침투사고, 폭파사고, 화약폭발사고, 가스폭발사고, 보일러폭발사고, 용기폭발사고, 기타 폭발사고, 중독·질식사고, 기타 부상사고 20종류.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기준( 이하 사고라 함)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된다.

1. 특히 중대사고란 사망자가 30명 이상, 중상자가 100명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인명(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동일) 또는 1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사고

2. 사망이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상자, 5천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

3. 3인 10인 미만, 10인 초과 50인 미만의 심각한 부상, 1천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4. 일반사고란 3명 미만의 사망, 10명 미만의 중상, 1천만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