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장 여자 반살인 사건에서 왜 대다수 사람들이 정당방위를 지지하는가?
1, 원인 조건 < P > 불법침해 현실의 존재, 정당방위의 원인은 객관적인 존재를 가진 불법침해여야 한다.
2, 시간조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3, 주관적 조건 < P >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인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한다.
4, 대상 조건
정당방위는 침해 본인만 방어할 수 있다.
5, 한도 조건 < P >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 P > 2. 사건 분석 < P > 는 이 같은 요소들에 비해 < P > 1, 이씨가 칼을 들고 문을 닫을 수 없고 (문을 깨지 않고), 사람이 문 밖에 있고, 누군가 가로막고 있다. 이때 당 씨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일정한 자기구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 P > 2. 당 씨가 문을 열기 전에 이 씨의 식칼은 이미 동료에게 빼앗겨 버렸고, 이때 이 씨는 이미 맨주먹으로' 불법침해' 가 있어도 동반자가 가로막는 상태로 당 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 < P > 3. 싸우는 동안 이 씨는 동료에게 끌려 행동능력에 제한을 받았고, 당씨의 행동능력에 대한 반대는 제한을 받지 않고, 손에 또 목숨을 해치는 가죽깎이와 과일칼을 들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행위의 폭력등급이 분명히 맞지 않아 당 씨의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섰다. < P > 몇 가지를 종합해 당 씨의 행동은 침해 후 반격 자위행위였지만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를 분명히 넘어섰다. < P > 영승현 인민검찰원은 219 년 8 월 7 일 당 씨의 고의적 상해죄로 영승현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 8 월 25 일, 이 사건의 검찰 고소장이 폭로되었다. 영승현 검찰원은 당 씨가 피해자 이씨와 맞붙어 칼을 들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훨씬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 이라는 줄거리를 갖고 있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