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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처리에 대한 법적 조항

때때로 생산된 일부 제품이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되며 엄격한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1. 위탁가공은 위탁가공이라 함은 위탁자가 원재료 및 주재료를 제공하는 것(또는 생산공급자가 스스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일부만 제공하고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 당사자의 요구 사항 및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비용에 따라 상품을 처리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수탁자가 먼저 수탁자에게 판매한 후 가공한 제품,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의 경우 수탁자의 이름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판매가공은 위탁가공품으로 보지 않으나 자체 제작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위탁가공의 사업형태 위탁가공업은 위탁자가 원자재나 가공제품을 창고에 반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내부 2단", "외부 1단", "외부 2단"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양단포함" 방식은 위탁자가 검사를 거쳐 창고에 투입된 원자재를 수하인에게 보내 가공한 후, 가공된 제품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창고에 반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쪽 끝이 바깥에 있다'는 방식은 위탁자가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수하인에게 보내기만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는 가공된 상품 중 두 상품 중 한 상품을 검사하여 창고에 투입하고 나머지 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취인이 처리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배송되는 방식은 위탁자가 원자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품이나 가공된 제품 모두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구매 및 판매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개체 없이 계정에 반영됩니다. 3. 위탁가공 사업 요구사항 1. 위탁가공 사업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위탁자가 원자재와 주재료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위탁자가 가공비만 청구하고 보조자재의 일부를 선지급해야 한다. 2. 과세소비재는 위탁가공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생산한 과세소비재로서 수탁자가 먼저 원료를 위탁자에게 판매한 후 가공을 받는 경우 위탁 당사자의 이름으로 원자재를 구매합니다. 과세 소비재 생산. 이러한 과세소비재는 납세자가 재정적 측면에서 판매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처리의 과세소비재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신 수탁자는 자체 생산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 처리 사업은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탁 당사자와 위탁 당사자는 위탁 처리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위탁자와 수탁자는 가공업 회계장부 및 위탁가공자재 창고 입출고 시스템 구축 규정에 따라 위탁을 설정해야 한다. (3) 위탁자는 가공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처리수수료 청구서를 회계처리 증빙 원본으로 사용해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귀하를 위해 정리된 위탁 처리의 법적 조항에 대한 관련 법적 지식입니다. 정리하면, 위탁처리는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