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운항 산재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련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을 때 변호사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5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8개월 2. 6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16이라고 말했습니다. 월 월 장해수당 1. 5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702, 6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60 (참고: 업무상 부상을 입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매월 사용자가 장해수당을 지급함) 장해수당 실제 금액이 현지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차액보상) 3급, 7급~10급 장해처리기준, 일회성 장해지원금 1, 7급 장해 = 개인급여 × 13개월 2, 8등급 장애 = 개인 급여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재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에 대한 급여기준 : 1. 장례비 = 전년도 조정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6개월.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 =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 3. 부양가족의 표준연금액 = 배우자 = 재해근로자의 평생 급여×40, 기타 친족 = 재해근로자의 평생 급여×30.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복리후생 기준 1. 근로자가 출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임금을 지급한다.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정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회 업무상 사망 보조금을 50%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인민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대한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보상항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상해(장애에 이르지 않음)로 인한 의료비 보상, 부상자 입원 중 식량지원금, 일당요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숙박비. 2. 장해로 인한 의료비보상, 입원시 부상자 식량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및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장제수당, 일회성 상해수당, 부양친족연금 등 사망보상금 4. 직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 외출이나 구조 및 재해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항목은 사례별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50(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불법 취업 사업체 재해에 대한 일회성 보상 조치 제1조 이 조치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66조 제1항의 승인에 따라 작성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불법 취업 단위의 사상자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 및 접수되지 않은 단위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등록 및 신고가 취소된 단위, 또는 고용주가 사용하는 아동 노동으로 인한 부상, 장애 및 사망.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 근로자,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장애 아동 근로자, 사망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일회성 보상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 또는 아동 근로자에 대한 치료 기간 동안의 비용과 일회성 보상이 포함됩니다. 일회성 보상 금액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직원 또는 아동 근로자가 사망한 후 또는 노동 능력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노동능력 평가는 속지 원칙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가 처리한다. 노동능력평가 비용은 부상근로자 또는 아동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4조 근로자 또는 아동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노동능력평가 전 치료기간의 생활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구역, 의료비, 간병비, 입원 중 식비 지원, 필요한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해당 단위에서 지불합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자가 일합니다. 제5조 일회성 배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급 장애 배상 기준의 16배, 2급 장애 배상 기준의 14배, 3급 장애 배상 기준의 12배, 보상금은 장해 4급 보상기준액의 12배, 장해5급 보상기준액의 10배, 장해5급 보상기준액의 8배, 6급 장해기준액의 6배, 4급이다. 7급 장애는 기본금액의 4배, 8급 장애는 기본금액의 4배, 9급 장애는 2배, 8급 장애는 보상기준이 됩니다. 10급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보상기준은 회사가 소재한 업무상 상해보험 조정지역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연봉을 의미한다. 제6조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전국 도시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병으로 인한 보상액은 1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 도시주민의 전년도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지급한다. 장례비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회사가 일회성 보상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한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은 이를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과 해당 단위 사이에 보상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관련 규정. 제9조 이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 공포한 '불법고용 단위의 재해에 대한 일회성 보상조치'는 이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