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인에게 보상을 요청해야 하나요?
화장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공공정보 질의에 따르면, 화장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원래의 화장품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방법은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량이 높으며, 2차 오염이 발생하기 쉽고 소비자의 얼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불법소득 및 불법화장품 영업을 몰수당하며, 최소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법률 자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